대법 “환자 없는 응급실서 난동도 응급의료 행위 방해”_쿠스코의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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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거부했다면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어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면 이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응급의료 행위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본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자기 결정권에 따른 것이어서 방해행위가 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진료 거부를 '본인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응급실에 A씨 외에 다른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A씨 행위가 다른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도 A씨의 진료 거부를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로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이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고성을 지르며 간호사를 밀친 A씨의 행위는 비록 자신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 응급의료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응급의료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